한국농촌경제연구원(CCPSA)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CCPSA)은 2011년 6월 20일에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소비자 제품이 초래할 수 있는 인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보건 캐나다)은 CCPSA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 장난감 및 장비, 어린이 보석, 섬유, 가정용 제품 및 스포츠 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으로는 자연 건강 제품, 식음료, 화장품,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 및 의료 기기가 있습니다.

CCPSA에는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리콜 또는 기타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제품의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가 있습니다. 금지된 제품 외에도, 개인은 법에 따라 30개 이상의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소비자 제품을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 링크:

장난감 안전 인증서

플러시 장난감 테스트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EN71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ISO 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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