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CCPSA)은 소비자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2011년 6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캐나다 보건부)은 CCPSA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 장난감 및 장비, 어린이용 장신구, 섬유, 가정용품, 스포츠 용품 등 다양한 소비자 제품을 포함합니다. 단, 천연 건강 제품, 식품 및 음료, 화장품, 처방약 또는 일반 의약품, 의료기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법(CCPSA)은 인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리콜 또는 기타 시정 조치 대상인 모든 소비자 제품의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제품 외에도, 해당 법률에 따른 30개 이상의 규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소비자 제품을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